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지침 제정(안)


 

요위스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지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를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1. 고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기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점

총1대

입출입공간, 통신실

 

제3조(관리 책임자 및 관리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관리책임자 :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 관리담당부서 및 관리자 :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팀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개월까지

통신실, 입출입 공간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하지 않으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확인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관리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의 입회 하에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장소 : 당사 경영관리본부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

3.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7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간주)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