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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위스자산운용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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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3721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3. 판결·결정내용
1.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0. 17.부터 2025. 1.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사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결정사유
첨부된 판결문 참조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5. 1. 9.
7. 확인일자
2025. 1. 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3721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3. 판결·결정내용
1.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0. 17.부터 2025. 1.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사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결정사유
첨부된 판결문 참조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5. 1. 9.
7. 확인일자
2025. 1. 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